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08:55경 인천시 계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논곡동 329-7, 도리JC 인천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8:55경 혈중알콜농도 0.34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329-7, 도리JC 램프구간을 외곽순환도로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출구 방면으로 진입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고속화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고속화도로가 운전자의 진행방향에서 진입 가능한 방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하여 역주행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고속화 도로의 진입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캡쳐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