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2: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계림요업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순천향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800,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견적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