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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0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 1.경부터 2011. 6. 10.경까지 C에게 3,000만원을 대부해 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위반) 무등록대부업자나 개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0.경 C에게 3,000만원을 대부하면서 변제기한 3개월, 월이자 3%로 매월 90만원, 대출 수수료 9% 270만원, 약속어음 공증비 2% 60만원, 법무비 125만원, 연장 수수료 2% 60만원, 해지비용 10만원 등 수수료 합계 555만원을 제외하고 대부 원금 24,450,000원과 D에서 C 명의 NH 캐피탈 채무액 3,363,256원에 대한 대위 변제금을 포함한 대부금 합계액 27,813,256원을 대부함으로써 법무비 등 수수료 합계 555만원을 수수하여 년이자 66%의 이자를 초과하여 징수하였다.

이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체 실질 운영자 E 사망확인 및 무등록대부업 영위확인)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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