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5.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여군 부여읍 화재현장에 있는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받아 그 무렵 F에게 위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 수주를 포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F에게 지급한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을 피해자와 약정한 충남 부여군 부여읍 화재현장 철거공사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말경 임의로 G대학교 철거 공사를 하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5,000,000원은 고철 매매대금의 일부이거나 위 화재현장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것으로 용도가 특정된 돈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일부 증언, 증인 F의 증언,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D과 고철매매 거래를 하여 왔으며, 그 대금이 15억 원 내지 20억 원 정도인 사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이 위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류를 반출,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위 화재현장 철거공사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F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5,000,000원은 위 화재현장 철거공사와 관련한 고철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