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블랙쪼끼’ 앞 도로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슬개인대 파열 및 내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 영역: 금고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