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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22:45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선단동에 있는 현대모비스 앞까지 약3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주취상태로 B 윙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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