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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28. 15:1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문사거리 방면에서 동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H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동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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