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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00:19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동호주유소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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