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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상,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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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물적 담보권자의 피보전채권 범위 @ 인적 우선권 중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중심으로 이주윤 법원도서관

-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서 공제될 저당목적물의 시가에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ㆍ퇴직금채권을 공제하는 기준 @ 사해행위취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오수원 특정물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행사 무등춘추 제16호 / 광주지방변호사회 2022

- 홍승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서 공제될 저당목적물의 시가에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ㆍ퇴직금채권을 공제하는 기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이주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물적 담보권자의 피보전채권 범위 : -인적 우선권 중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중심으로-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06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경4646호

본문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9. 29. 선고 2015나20690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