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9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79』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40세)을 상대로 한 범행인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 9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3 05:00경 여주시 C건물, OOO동OOOO호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문 열어! 또 신고해봐! 또 욕해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2019.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10: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도 되냐 다른 손님들에게 허락을 받으면 되냐 ”라고 말하고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제가 음악을 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후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고, 돼지국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피고인이 마시다 남은 소주와 맥주를 따른 맥주잔을 들고 가, “이 술 먹지 말고 내가 주는 술을 먹어라! 왜 돈을 주고 술을 먹냐! 내가 준다는데 왜 말을 안 듣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질러 겁을 먹은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거스름돈으로 받은 6,000원을 찢은 후 “이건 니 팁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절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