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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58803
손해배상 등
Text

1.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claims in the tri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changed as follows:

The plaintiff's claim for damages.

Reasons

1. The reasoning for the court’s explanation as to this case is as follows, except wher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sed or added as follows 2, the reasoning for the court’s explanation is the same from 16th to 4th below, which is the second 10th 10th 16th 10th 10th 10th 10th 10th 10th 10th 10th 2th 10th 1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6쪽 16째 줄의 “갑 제1호증의 2, 3의” 부터 19째 줄의 “정되나,”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당심 감정인 S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인 원고와 I이 피고 B 또는 선정자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원고 이름 옆에 원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가 평소 사용하는 인장의 인영과 동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 제1심 판결문 8쪽 아래에서 3째 줄의 "'던 점”과 “등에”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당심 감정인 S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중도금 영수증(을 제8호증의 2)에 날인된 원고 이름 다음에 있는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 사건의 당사자본인 신문절차에서 중도금 영수증에 날인한 도장은 원고의 허락을 얻어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원고 명의의 중도금 영수증을 작성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할 것인 점 ▣ 제1심 판결문 10쪽 13째 줄의 “이유 없다.

“The following shall b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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