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5.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휴게실에서 지인 E이 데리고 온 E의 딸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8세)과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기습적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수사, 피의자특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