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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7 2019고단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1.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2019.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가운데 의자 뒤에 놓여 있는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재떨이 함에 들어 있는 2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위 차량 안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200,000원과 위 차량 컵홀더 안에 들어 있는 6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CCTV 범행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 및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 여부 확인 및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에 대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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