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6. 14. 09:5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1동 5호라인 앞 입구에서, 미화원인 피해자 D(여, 67세)가 청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입주민에게 인사를 하지 않느냐.”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막대걸레를 손으로 잡아 수회 잡아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9. 08:3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1동 1-2호 라인 20층 엘레베이터 내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F(여, 45세)가 음식물쓰레기통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아줌마”라며 소리를 치며 왼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내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52세)이 “오랜만이네”라며 인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오랜만인거 좋아하네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양측 슬관절부 전슬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8. 10.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관리소장 피해자 I에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관리사무소 직원 J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신되기 싫으면 직원교육 똑바로 시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I,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