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74] 피고인은 2018. 7. 7. 21: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위 식육점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 출입문 셔터에 잠겨져 있는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간 쇠톱으로 자르던 중 그 곳 경비원인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935]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과 약 28년 전에 이혼한 관계로, 2018. 7.경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8. 20:35경 대구 서구 B 피해자가 운영하는 F상가 식육점에 찾아가 식육점 내에 앉아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퇴근을 해야 하니 그만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가게 내에 있던 TV리모컨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깻죽지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965] 피고인은 오래전에 이혼한 피해자 C에게 월세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3. 21: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출입문 셔터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에 오물을 부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3007] 피고인은 2018. 9. 23. 2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찾아 가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신고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그 곳 냉장고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소고기 2킬로그램 1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93] 피고인은 2018. 10. 10. 21:2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