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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7가단16891
공사대금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1) on June 2, 2016,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construction contract with the Defendant as to “New Construction Corporation A” (including value-added tax) with the Defendant on June 2, 2016, and completed the construction on June 30, 2016; and (2)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remainder of the construction price of KRW 74,50 million and delay damages, as the Plaintiff paid the construction price of KRW 30 million to the Plaintiff.

②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construction price to the Plaintiff pursuant to the apparent representation clause of the Civil Act.

③ Since the Plaintiff’s progress of construction at the construction site of this case cannot be denied,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construction cost.

Defendant’s assertion: The Defendant did not conclude a contract for construction with the Plaintiff.

2. 판 단 유권대리 주장 : ▷갑 3호증의 2는 피고 회사의 도장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증인 B)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A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골 및 판넬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준 사실, B은 산재보험을 기초로 하도급업체인 원고가 근재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하여 C(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아버지로부터 C 명의 막도장을 받아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표현대리 주장 : ▷위와 같은 하도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나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고가 B에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Demanding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he plaintiff via the defendant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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