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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14 2012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에 있는 신마양수장 앞 교량 위를 숙마마을 방면에서 신마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리 위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쪽 측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이다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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