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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구단109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Text

1. The imposition of a penalty surcharge imposed on the Plaintiff on May 17, 2016 and the Plaintiff on June 30, 2016.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From June 2, 1998, the Plaintiff is the representative and the president who is operating C Child Care Center B in Daegu-gu with the authorization of childcare facilities from the Defendant (hereinafter “instant Child Care Center”).

B. On February 3, 2016, the Defendant was notified of the violation of the instant childcare center by the Korea Infant Care Agency and Daegu Metropolitan City as follows.

◆ 파트타임 교사 채용에 따른 보조금 및 보육료 부정 수급 D 교사 - 행복2반(0세반) 담임교사로서 2015. 10.부터 2016. 2.까지 기간 동안 실제로 10:00부터 13:00까지 파트타임 교사로 근무함 - 처우 개선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원되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처우 개선비로 2015. 11.부터 2016. 2.까지 합계 360,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015. 10.부터 2016. 1.까지 합계 710,000원을 부정 수급함 E 교사 - 시간 연장형 교사로서 2016. 1.부터 2016. 2.까지 기간 동안 실제로 평일 17:00부터 21:30까지, 토요일 14:00부터 17:30까지 근무함 - 시간 연장형 교사 인건비는 19:30부터 21:30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시간 연장형 교사 인건비로 위 기간 동안 합계 2,472,000원을 부정 수급함 - 처우 개선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원되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처우 개선비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80,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016. 1.에 200,000원을 부정 수급함 F 교사 - 미소3반(1, 2세반) 담임교사로서 2015. 12.부터 2016. 2.까지 기간 동안 실제로 08:30부터 14:00까지 파트타임 교사로 근무하고, 퇴근 이후에는 다른 미소반 담임인 G 교사가 통합하여 보육함 - 보육교사 허위 임면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1세 아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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