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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3:45경 대전 중구 B 앞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고인 일행의 진술을 들으려는 순경 E를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경장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 반항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장 D의 복부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 피해 미회복 감경사유 : 잘못 인정, 청소년기를 방황하며 보냈으나, 하루하루를 열심히 생활해 나가려는 의지를 다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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