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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8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 02:30경 피고인의 차량인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구미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지방도를 타고 이동 중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차량판독카메라 앞 노상에서 대구 방면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25톤 카고 트럭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주유탱크 내 기름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옆에 나란히 주차시킨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레미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주유탱크 시정장치를 열고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주유용 펌프(속칭 : 자바라)와 20ℓ들이 플라스틱통 5개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주유탱크에 있는 기름을 옮겨 담는 방법으로 시가 144,900원 상당의 차량용 경유 100ℓ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현장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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