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중국 국적인 피해자 B(여, 25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4:00경부터 21:00경 사이 부천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케이블타이로 양손과 양발을 묶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가위(총 길이 21.5cm, 날 길이 7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플라스틱 자(총 길이 50cm)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플라스틱 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12신고처리표, 휴대전화 통화기록, 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 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