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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7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791) 피고인은 2019. 1. 14. 16: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48세)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3cm)을 집어 들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방용 칼 사진자료, 피해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 범행을 거듭하여 벌금형 4회, 공소권없음 처분 10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 9. 21.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2019. 1. 2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6.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2019. 1. 4.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련의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번에는 부엌칼까지 사용하여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찍어 상해를 가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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