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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05 2012고합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0. 15:50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 있는 박애병원 앞 잔디밭에서부터 같은 면 장군1리 입구 신호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1리 입구 신호등 앞 경북대로를 군위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2차로의 2차선 직선 평지길로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1리 신호등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S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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