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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2.08.14 2011고단3086
특수절도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5. 7. 2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로 젖혀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25인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세트 1대와 장롱 서랍장에 있던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0돈쭝 등 합계 4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ome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s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 written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records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ure;
1. Defendants of relevant legal provisions concerning criminal facts: Article 331(2) and (1)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53 and 55 (1) 3 of the Criminal Act for discretionary mi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