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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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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1) In light of the time of occurrence of the instant accident, weather at the time of the accident, road conditions, and accident circumstances, the Defendant did not breach a duty of care on duty. Even if the Defendant breached a duty of care on duty, there is no causation between the breach of duty of care and the instant accident. 2) As the Defendant did not recognize the instant accident, there was no intention of escap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a spawn was not scattered due to an accident at the site of the instant accident,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Defendant was required to rescue the victim or to prevent and eliminate traffic hazards and obstacles.

B. Unreasonable sentencing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진로 변경시의 과실과 피고인이 좌회전 차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충격 당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이는 음악 소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 ③ 피해자는 H 배달원으로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충격 소리를 듣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야에 들어왔다가 충격 직후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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