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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합1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2. 07: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에 있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지하철 대합실에서부터 교복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바라보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지하철 대합실에서부터 교복을 입은 같은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를 바라보며 청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내 자지 만져볼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행적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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