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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30만원을 계좌 이체하면, 게임머니 1억 아덴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1. 17. 03:30경 대전 서구 D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귀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이 층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낸 다음 계단을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진 돈과 핸드폰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만원 과 시가 6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3. 강도강간,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1. 17. 03:5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모텔 301호로 제2항의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컵 2개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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