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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each of the defendants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000,000 won.

Defendant

B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s are in the matrimonial relationship between the East and the East.

1. The sole crime committed by Defendant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23:5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노래방' 2번 룸에서, 위 노래방 업주의 지인 피해자 G( 여, 30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B에게 귓속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tried to open a face that requires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to the victim.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해자 G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 위 노래방 업주인 H이 피해자를 대기실로 데려와 지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피해자와 H에게 “ 씨 발 년 들아 쑈하지 마라, 너희들 다 죽이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혈하고 있던 수건을 빼앗아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고인 A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는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H에게 “ 씨 발 년 아 장사 똑바로 해 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suffered injuries such as finite finites that require treatment for about 14 days to the victim.

3. The Defendant, at the time and place specified in paragraph 2, committed a single crime by Defendant B, following the Defendant’s appearance of an electricity difficult to the market price, which is the victim H, into the string of the vehicle, thereby impairing its utility.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 A’s legal statement

1. Defend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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