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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24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을 I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2009. 10.경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단속된 적이 있는 점(다만 당시에는 임대인인 I에 대하여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그 후에도 이 사건 2012년 4월과 5월에 3회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폐수처리시설을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2011. 6.경 1억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시설보강 공사를 한 바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인 2012. 7. 폐수처리시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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