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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1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5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로 139에 있는 ‘동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364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23:10경 울산 남구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2019고단3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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