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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5가단92825
소유권확인
Text

1. As to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attached list No. 2 attached hereto to the Plaintiff, the Defendant shall have the jurisdiction over the High Government District Court's senior branch office.

Reasons

1. A claim concerning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hereinafter “real estate No. 1”);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대(曾祖父) B이 제1부동산을 사정받았는데,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⑴ 관련 행정구역 명칭의 유래 조선시대 한성의 행정구역은 5부(部) 52방(坊)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명례방(明禮坊)은 남부(南部)에, 여경방(餘慶坊)은 서부(西部)에 속하는 지역이었고, C(C. 현재 D 부근)는 서부 여경방에 속하였다.

이후 1985. 5. 1. 칙령으로 5부(部)를 5서(署)로 변경하면서 그 산하에 동(洞)과 계(契)를 추가하였는데, C는 서서(西署) 여경방(餘慶坊) 해풍군계(海豊君契)에 속하는 것이었고, E동(E洞)은 남서(南署) 명례방(明禮坊) 저동계(苧洞契) 및 남서(南署) 훈도방(薰陶坊) 저동계(苧洞契)에 속하는 것이었다.

한일병합이 된 후인 1910. 10. 1. 조선총독부는 부령으로 한성을 경성부(京城府)로 고쳐 경기도에 속하는 지역으로 변경하였고, 1911. 4. 11. 경기도령으로 도성 내의 지역을 5부(部) 36방(坊)으로, 도성 외의 지역을 8면(面)으로 하는 '5부8면제'를 실시하였는데, 여경방(餘慶坊)은 서부(西部)에, 명례방(明禮坊)과 훈도방(薰陶坊)은 남부(南部)에 각 속하였고, 위 여경방이나 명례방, 훈도방의 산하지역은 한일병합 전과 동일하였다.

이후 경기도는 1914. 4. 1.자로 기존의 행정구역 방(坊), 계(契), 동(洞)을 폐지하고, 경성부가 직할하는 정(町), 정목(丁目), 동(洞)을 설치하였는데, 명례방 및 훈도방의 저동계에 속하였던 E동(E洞)은 장교정(長橋町), 황금정이정목(黃金町二丁目), 명치정일정목(明治井一丁目), 명치정이정목(明治井二丁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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