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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3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eight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 howeve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 A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y shall not use game products for gambling, performing other speculative acts, or leave the game products to do so;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4. 8. 20:00경까지 구리시 E 건물 2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레전드드래곤’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5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점의 점수가 기재된 무기명 점수보관증(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외부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As above, the Defendant had the customers who found in the above game place used game products to do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or forced them to do so.

2. The defendant B shall not engage in a business of exchanging or arranging exchange or repurchase of tangible or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by the defendant B;

Nevertheless, from March 2013 to April 20:00 on April 8, 2013, the Defendant purchased more than 9,000 won and exchanged 10% of the fee per sheet after deducting the right to use 10,000 won points that he/she holds from many unspecified customers from the above F Gameland.

b)a summary of th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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