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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16 2012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0:40경 C 세피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영산장마로에 있는 봉산 교차로 앞 도로상을 장마방면에서 영산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운전의 E 옵티마 개인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외상후 두통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량 동승자 F(80세)에게 다발성 타박상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옵티마 개인택시 수리비 약 496,3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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