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20노320
범죄단체가입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who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from April 2019 to April 26, 2019, was not engaged in solicitation activities at the Chinese Grand AO office, and was only waiting and working, but the lower court recognized the crime of crime organization activities including the above period.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wo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증인 AP이 원심 법정에서 위 기간 피고인이 AO 사무실에서 수금책을 모집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설령 피고인이 일을 하는 시늉만 하였더라도 이는 범죄단체활동을 태만히 한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거나 그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기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범죄단체활동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 ① 위 기간 피고인과 AQ, AL, AP(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매일 AO 사무실로 출근하였는데, 관리자인 Q은 이들의 업무를 감독하였던 점, ② Q은 피고인 등에게 위챗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 주며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구하라고 일을 시켰고, 피고인 등은 그 지시에 따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 ③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수금책의 역할이 작지 않고, 그러한 수금책의 모집 활동 또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중국 대련에 머무는 기간 동안 범죄단체가 마련한 사무실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수금책을 모집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위 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