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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몸통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서울빌딩 앞을 지날 때 내려오던 차가 좌회전을 확 꺾어 들어와서 제(피해자) 옆구리와 등부위가 차에 부딪치면서 제(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도로에 넘어지면서 제(피해자)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서 잠시 정신이 휑하고 없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더라구요.’, ‘그 차가 내려오면서 좌회전을 확 해서 들어왔고 저(피해자)는 주차되어 있는 차와 차 사이로 피한다고 피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차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어, 특별히 왜곡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옆에서 부딪쳤다

든지 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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