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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491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7. 6.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00:10경부터 1:45경 사이에 경북 영주시 F모텔 21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3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