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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7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3.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780』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 2층에서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불법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출입문을 열어주고, 환전 등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8. 23. 20:50경까지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위 불법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5대, 야마토 4대, 세븐랜드 2대,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위 게임물을 진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이용하게 하고 그 결과로 획득한 코인 1점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3896』 피고인 A은 2011. 8. 8.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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