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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166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아파트 211동 101호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7. 중순경 위 어린이집에 보육 위탁된 피해자 F(남, 18개월)가 다른 원아들을 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이유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의 원장이다. 위 어린이집에는 피고인 외에 보육교사인 G, H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2) F는 사건 당시 17개월의 남자 아이로, 2011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 집에 다니게 되었다.

F는 당시 다른 아이들을 무는 버릇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F가 다른 아이들을 무는 경우에 F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주방 쪽으로 데리고 가 훈육을 하곤 하였다.

3 I는 2011. 6. 27.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실습을 받았다.

4) 한편, 피고인의 언니는 같은 아파트단지의 다른 동(210동)에서 J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F의 어머니인 K은 사건 당시 위 210동에 있는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I, K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I와 K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 등이 있다.

2 먼저,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I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I는 2011. 7. 30. K과 통화할 당시, 주로 ‘F가 다른 아이들을 물어 피고인을 포함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F를 주방 펜스 뒤편에 두었고, 실습교사인 I가 볼 때 이러한 상황이 F에게 좋지 못하다는 생각에 부모인 K에게 말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대화 말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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