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52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일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3.부터 2012. 12. 4.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농협 D지점 앞 인도에 무단으로 좌판을 설치하여 사과, 감 등 과일을 판매하여 그곳을 지나다니는 통행인들에게 교통에 불편을 끼치는 등 인도를 무단으로 점령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