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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0 2017가단13685
건물명도 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Reasons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75㎡,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2.25㎡,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4.96㎡,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3.84㎡와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5.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 중인 사실, 피고는 2016. 6.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7. 12. 13.경 현재 연체 차임, 관리비는 합계 32,072,992원인 사실, 원고는 2017. 6. 7.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경우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since the lease contract of this case terminated on November 30, 2017,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deliver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to the Plaintiff and pay the amount of money calculated at the rate of KRW 2,200,000 per month from December 13, 2017 to the completion date of delivery of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with the remainder of KRW 2,072,992 after deducting the lease deposit from overdue rent, management fee, etc. and the amount of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2.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it is reasonable to accept it, and the cost of lawsuit is b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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