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39』
1. 피고인은 2012. 4. 14. 00:12경 부산 금정구 C지구대에 택시요금 문제로 D 택시 운전기사와 함께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위 E가 "댁이 어디십니까"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새끼들 와 개새끼들아 우짤래 호로새끼들아 꼴리는대로 해봐라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위 택시 기사와 다른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4. 01: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택시요금 문제로 F 택시 운전기사와 함께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위 E가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십할놈들 머하는 새끼들이야 호로새끼들 이따구 밖에 못하나 십새끼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위 택시 기사와 다른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약 20여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4.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피고인 혼자서 찾아와 피해자인 경위 E에게 이유 없이 "짜바리 새끼들아 이따구 밖에 못해 십새끼들아 오늘 끝까지 해보자 말이가 십새끼들아 호로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다른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약 10여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4. 03:50경 부산 금정구 G 식당 안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H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좀 더 있다 갈거다, 신경 쓰지마라, 씹할 새끼야, 너, 많이 맞아야겠네”라고 말하는 등 위 식당 종업원인 I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