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은 함께 2012. 9. 16. 16:0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I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G(40세)이 옆 테이블에서 I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에게 ‘좀 조용히 마시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다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다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의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빈 소주병으로 G의 머리 뒷 부분을 때려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발생한 파편이 튀면서, G 바로 옆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I(51세, 여)의 왼쪽 눈에 그 파편이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각공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와 도망치던 중 같은 날 16:10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 앞 골목에서, 피고인들을 붙잡으려고 쫓아오던 위 “J” 주방장인 피해자 K(29세)에게 그 곳에 있던 돌멩이들을 주워 2~3m 거리에서 수 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