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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8 2013고정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2: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해물찜'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며 문을 열어주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가라마라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참고사진, 상해진단서(C), 소견서(C), 의무기록사본(C)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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