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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나22786
약정금
Text

1. Revocation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2. The plaintiff's lawsuit shall be dismissed.

3.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succeeding intervenor KRW 134,251,607.

Reasons

1. The reasons why the court of this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stated are as follows, and this case is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since it is identical to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addition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아래 추가 “1.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16032호로 ‘원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30,469,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정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2019.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57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293,944,640원)을 받았고, 위 결정문이 2019. 5.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중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연 30%의 이자를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횡령액수, 원고의 피해정도 및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연 30%의 이자를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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