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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2.08 2012노3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의 실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 및 민주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가치질서로서 이를 저해하는 선거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C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모집한 경선선거인이 16명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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