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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15 2012노2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및 C : 각 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의 실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 및 민주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가치질서로서 이를 저해하는 선거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바, 피고인 A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J을 위한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변상 명목으로 피고인 B 및 C에게 각 43만 원씩을 제공하였고, B와 C가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위 각 금원이 J을 위한 투표권행사의 대가가 아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수수된 액수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 상호간 친분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히 피고인 B와 C는 각 19세 미성년자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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