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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단2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선수삼거리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쏘울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토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토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H,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CCTV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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