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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1고단38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862]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2007. 10. 26. 피고인 유한회사 B 명의로 대구은행 신천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1. 2. 15.”로 된 유한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2.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기재와 같이 2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2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고단6325] 피고인 A은 2010. 8. 11.부터 피해자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수입, 지출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으므로 피해 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어음 번호 F, 액면금 35,439,800원인 전자어음 1장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600만원을 받고 G에게 위 전자어음을 빌려줌으로써 위 G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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