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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776
특수협박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Since 2015, the defendant suffered from mental disorder that shows symptoms of patriarche, net, and editing certificate.

1. Special intimidation;

가. 피고인은 2017. 5. 25. 08:03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 )를 가지고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전하는 E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차량을 가로막고 위 과도를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차문을 두드리고, 발로 승용차를 찼다.

B. The Defendant discovered that at around 08:15 on the same day, at the front of the 54th apartment house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victim F (n, 14 years old) who does not face all, without any reason, would go to the way to the 54th apartment house, and the victim's left side of the road, which is a dangerous object that the Defendant was holding as above, knife the victim's right side and knife.

“In doing so, the victim showed the same attitude to put the victim to knife on the road.”

Accordingly, the defendant threatened victims under the lack of ability to discern things or make decisions due to mental disorder, etc.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20 경 서울 광진구 G 아파트 503동 103호에 있는 고교 동창인 피해자 H( 여, 34세) 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H 의의 등 부위를 콕콕 찌르는 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부엌에서 거실까지 칼을 들이밀며 밀어붙이면서 이빨로 피해자 H의 왼쪽 팔을 물어뜯고, 위 H가 부르는 소리에 달려 나온 H의 모친인 피해자 I( 여, 59세) 이 왼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손으로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위 과도로 피해자 I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스쳐 긁히게 한 후, 이빨로 피해자 I의 등 부위와 팔 부위를 물어뜯었다.

In this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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