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게재된 ‘고액알바, 당일 20만원 지급’이라는 광고를 통해 접촉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가입비 등을 지급하면 이율이 낮은 정부보조금 대출 등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해 놓고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으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성명 불상자는 2013.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환으로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12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출금에 대한 보증보험금 등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500,000원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8,626,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외환은행 상도동지점 등에서 위 8,626,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성명 불상자는 2013.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이율이 낮은 정부보조금 대출을 해 줄 테니 가입비, 인지세 등으로 돈을 송금하라...

arrow